- 요약 본 발명은 이송식 입자분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히터가 내장된 입자적재함과; 상기 입자적재함의 상측면에 형성되어 공급용 입자가 채워지는 입자홈과; 입자 배출통의 중심부에는 상기 입자홈에 인접하도록 설치되어 공급용 입자가 흡입되어 입자공급로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도록 마련된 입자흡입노즐이 설치되며, 상기 입자배출통의 일측면에는 외부에서 압축공기가 공급되도록 압축공기 공급구가 형성되며, 상기 입자배출통의 하측 말단은 막혀 있으며, 기 입자 배출통의 상측면은 상기 압축공기 공급구로부터 입자배출통으로 공급되는 압축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압축공기 배출구가 형성되도록 이루어진 입자 공급부;를 포함하는 이송식 입자분산 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관된 입자는 정전기력과 습기 또는 물리적인 압력에 의하여 응집된 상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입자를 공기 중에 분산 공급함에 있어서 미량을 일정한 량으로 공급하고 공급된 입자를 응집되지 않은 개개의 입자로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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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도면
- 심판 위험 분석 심판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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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전체 (5건)
청구항 1
1. 히터가 내장된 입자적재함(10)과; 상기 입자적재함(10)의 상측면에 형성되어 공급용 입자(100)가 채워지는 입자홈(110)과; 입자배출통(120)의 중심부에는 상기 입자홈(110)에 인접하도록 설치되어 공급용 입자(100)가 흡입되어 입자공급로(40)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도록 마련된 입자흡입노즐(20)이 설치되며, 상기 입자배출통(120)의 일측면에는 외부에서 압축공기가 공급되도록 압축공기 공급구(90)가 형성되며, 상기 입자배출통(120)의 하측 말단은 막혀 있으며, 상기 입자 배출통(120)의 상측면은 상기 압축공기 공급구(90)로부터 입자배출통(120)으로 공급되는 압축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입자 공급로(40)가 형성되도록 이루어진 입자 공급부(1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식 입자분산 공급장치.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공기 공급구(90)의 위치는 상기 입자 배출통(120)의 중심부에 설치된 입자 흡입노즐(20)의 상측끝단보다 상대적으로 낮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식 입자분산 공급장치.
청구항 3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 공급부(150)는 모터제어장치(50)에 연결된 이송대(70)에 장착되어 이송되도록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식 입자분산 공급장치.
청구항 4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히터내장 분체 적재함(10)의 온도를 조절하도록 마련된 온도 조절장치(8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식 입자분산 공급장치.
청구항 5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히터내장 분체 적재함(10)의 온도를 조절하도록 마련된 온도 조절장치(8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식 입자분산 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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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태 이력 (19건)
2004-12-21특허출원 (PA0109)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담은 발명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006-07-28등록결정 (PE0701)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특허결정을 해야 한다.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특허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특허결정은 그 결정 등본이 송달된 때에 확정된다.
2006-08-10등록공고 (PG1601)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등록이 있는 때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2009-07-29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0-07-30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1-08-02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2-07-24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3-06-21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06-08-03등록료납부 (PR1002)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받으려는 날 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한다.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특허료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해야한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권리를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 할 수 있다.
2004-12-21심사청구 (PA0201)특허출원 이후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있을 시에 한하여 특허출원을 심사한다.
2006-03-30거절이유통지 (PE0902)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할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심사관이 행하는 거절이유통지는 2종류로 구분되며 그 종류에 따라 출원인이 할 수 있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범위가 다르게 제한된다. 하나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만을 통지하는 거절이유통지(최후거절이유통지)와 다른 하나는 출원인이 처음으로 받거나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최초거절이유통지)를 말한다.
2006-06-26출원공개 (PG1501)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신청 또는 특허출원 이후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출원공개를 해야하며 이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제3자의 중복연구, 중복투자 및 중복출원을 방지하는 한편 기술이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2006-08-03설정등록 (PR0701)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특허결정이 된 후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 또는 추가납부하거나 특허료가 면제된 경우에 특허청장은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한다.
2014-06-05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5-06-09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6-06-08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7-06-21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20-06-08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24-12-22존속기간만료 (PC1801)현재까지 남아있는 과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1998. 3. 1일부터 시행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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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 (1건)
문헌번호 국가 제목 출원인 날짜 유형 JP 19991124 E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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