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본 발명은 광 선로 종단 장치에서 최소의 전력만을 소모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동 광 통신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를 위한 자동 광 출력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수동 광 통신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OLT)를 위한 자동 광 출력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 선로 종단 장치가, PON 상에서 정상적으로 망 운용을 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측정된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 내에서 최적 광신호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설정된 최적 광신호 레벨로 송신기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여, ODN 구조에 따라서 적정 출력 레벨을 선정하여 광 송신기를 구동시키고, 더하여, 모든 ONU가 비동작상태인 경우 광송신기의 레이저를 오프시킴으로서 OLT에서의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수동 광 통신망(PON), 광 망 장치(ONU), 광 선로 종단 장치(OLT), 광 출력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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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도면
- 심판 위험 분석 심판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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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전체 (13건)
청구항 1
1. 수동 광 통신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OLT)를 위한 자동 광 출력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 선로 종단 장치가PON 상에서 정상적으로 망 운용을 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를 측정하는 단계;상기 측정된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 내에서 최적 광신호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 및상기 설정된 최적 광신호 레벨로 송신기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광 통신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OLT)를 위한 자동 광 출력 제어 방법.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 선로 종단 장치가 동작 중인 경우, 사전에 설정된 주기마다 동작중인 ONU를 발견하여 등록하는 ONU 활성화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상기 ONU 활성화 과정이 완료되면, 활성화된 ONU의 수를 확인하는 단계; 및상기 확인 결과, 활성화된 ONU의 수가 0이면 송신기의 전원을 오프시키는 절전 모드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광 통신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OLT)를 위한 자동 광 출력 제어 방법.
청구항 3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를 측정하는 단계는, 광 선로 종단 장치에 전원이 처음 인가되어, 상기 광 선로 종단 장치가 초기화 과정을 수행할 때에 운용자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광 통신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OLT)를 위한 자동 광 출력 제어 방법.
청구항 4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를 측정하는 단계는,송신기에서 발생가능한 출력 범위 내에서, 각 출력 레벨별로 ONU를 발견하기 위한 ONU 활성화 과정을 각각 수행하여, 송신기에서 발생가능한 최대 출력 레벨에서 발견되는 ONU의 수와 동일한 수의 ONU가 발견되는 최소 출력 레벨에서 송신기에서 발생가능한 최대 출력 레벨까지를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광 통신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OLT)를 위한 자동 광 출력 제어 방법.
청구항 5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 광신호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는,상기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 중에서 최소 출력 레벨에 최적 광 출력 레벨을 설정한 이후에 추가로 접속될 ONU들을 위한 오프셋 출력 레벨을 더하여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광 통신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OLT)를 위한 자동 광 출력 제어 방법.
청구항 6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로 접속될 ONU들을 위한 오프셋 출력 레벨은, Lmax[Km] X0.2dBm 으로 정의되고, 상기 Lmax는 해당 수동형 광 통신망에 있어서 광 선로 종단 장치로부터 최단거리에 위치한 광 망 장치와 최장거리에 위치한 광 망 장치 간의 최대 허용 거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광 통신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OLT)를 위한 자동 광 출력 제어 방법.
청구항 7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절전 모드를 수행하는 단계는,일정 주기마다 송신기의 레이저를 온시켜, 광 망 장치를 발견하기 위한 활성화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와,상기 활성화 과정의 수행에 의하여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가 0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와,상기 확인 결과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가 0이면 송신기 레이저를 다시 오프시키고, 0이 아니면 절전 모드를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광 통신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OLT)를 위한 자동 광 출력 제어 방법.
청구항 88. 제4항에 있어서,상기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를 측정하는 단계는,i(1≤i≤k, k는 송신기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출력 레벨이다) 번째 출력 세기를 나타내는 변수 P(i)와, 상기 P(i)의 출력 레벨에서 발견되는 광 망 장치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 num_ONU(i)를 설정하고, 상기 i를 k로 초기화하는 제1 과정;송신기의 출력 레벨을 P(i)로 조정하는 제2 과정;상기 P(i)의 출력 레벨로 조정된 송신기를 통해 광 망 장치를 발견하기 위한 활성화 과정을 수행하고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를 num_ONU(i)에 저장하는 제3 과정;상기 활성화 과정에 의해 발견된 광 망 장치의 등록을 해제하는 비활성화 과정을 수행하는 제4 과정;i가 1이거나, 현재의 출력 레벨 P(i)에서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 num_ONU(i)가 최대 출력 레벨 P(k)에서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 num_ONU(k)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는 제5 과정;상기 확인 결과, i가 1 도 아니고, 현재의 출력 레벨 P(i)에서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 num_ONU(i)가 최대 출력 레벨 P(k)에서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 num_ONU(k)보다 작지도 않으면, 변수 i를 1 감소시키고 상기 제2 과정으로 반복시키는 제6 과정; 및상기 확인 결과, i가 1 이거나, 현재의 출력 레벨 P(i)에서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 num_ONU(i)가 최대 출력 레벨 P(k)에서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 num_ONU(k)보다 작으면,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를 P(i) ~ P(k)로 설정하는 제7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광 통신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OLT)를 위한 자동 광 출력 제어 방법.
청구항 9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를 측정하는 단계는,송신기의 출력 레벨이 P(k)로 조정된 상태에서 활성화 과정을 수행할 때, 발견된 광 망 종단 장치의 수가 0인지를 확인하는 제8과정; 및상기 확인 결과, 발견된 광 망 종단 장치의 수가 0이면 송신기의 광 출력 제어를 종료하는 제9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광 통신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OLT)를 위한 자동 광 출력 제어 방법.
청구항 1010. 수동 광 통신 망의 광 선로 종단 장치에 의해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수동 광 통신망 상에서 정상적으로 망 운용을 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를 측정하는 단계;상기 측정된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 내에서 최적 광신호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 및상기 설정된 최적 광신호 레벨로 송신기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1111. 제10항에 있어서,상기 광 선로 종단 장치가 동작 중인 경우, 사전에 설정된 주기마다 동작중인 ONU를 발견하여 등록하는 ONU 활성화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상기 ONU 활성화 과정이 완료되면, 활성화된 ONU의 수를 확인하는 단계; 및상기 확인 결과, 활성화된 ONU의 수가 0이면 송신기의 전원을 오프시키는 절전 모드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1212. 제11항에 있어서,상기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를 측정하는 단계는,i(1≤i≤k, k는 송신기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출력 레벨이다) 번째 출력 세기를 나타내는 변수 P(i)와, 상기 P(i)의 출력 레벨에서 발견되는 광 망 장치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 num_ONU(i)를 설정하고, 상기 i를 k로 초기화하는 제1 과정;송신기의 출력 레벨을 P(i)로 조정하는 제2 과정;상기 P(i)의 출력 레벨로 조정된 송신기를 통해 광 망 장치를 발견하기 위한 활성화 과정을 수행하고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를 num_ONU(i)에 저장하는 제3 과정;상기 활성화 과정에 의해 발견된 광 망 장치의 등록을 해제하는 비활성화 과정을 수행하는 제4 과정;i가 1이거나, 현재의 출력 레벨 P(i)에서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 num_ONU(i)가 최대 출력 레벨 P(k)에서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 num_ONU(k)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는 제5 과정;상기 확인 결과, i가 1도 아니고, 현재의 출력 레벨 P(i)에서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 num_ONU(i)가 최대 출력 레벨 P(k)에서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 num_ONU(k)보다 작지도 않으면, 변수 i를 1 감소시키고 상기 제2 과정으로 반복시키는 제6 과정; 및상기 확인 결과, i가 1이거나, 현재의 출력 레벨 P(i)에서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 num_ONU(i)가 최대 출력 레벨 P(k)에서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 num_ONU(k)보다 작으면, 허용 가능한 광 출력 범위를 P(i) ~ P(k)로 설정하는 제7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1313.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절전 모드를 수행하는 단계는,일정 주기마다 송신기의 레이저를 온시켜, 광 망 장치를 발견하기 위한 활성화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와,상기 활성화 과정의 수행에 의하여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가 0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와,상기 확인 결과 발견된 광 망 장치의 수가 0이면 송신기 레이저를 다시 오프시키고, 0이 아니면 절전 모드를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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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태 이력 (13건)
2006-09-29특허출원 (PA0109)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담은 발명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007-08-28등록결정 (PE0701)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특허결정을 해야 한다.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특허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특허결정은 그 결정 등본이 송달된 때에 확정된다.
2007-10-05등록공고 (PG1601)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등록이 있는 때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2010-09-01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1-08-31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2-09-10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3-08-29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07-09-27등록료납부 (PR1002)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받으려는 날 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한다.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특허료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해야한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권리를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 할 수 있다.
2006-09-29심사청구 (PA0201)특허출원 이후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있을 시에 한하여 특허출원을 심사한다.
2007-09-27설정등록 (PR0701)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특허결정이 된 후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 또는 추가납부하거나 특허료가 면제된 경우에 특허청장은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한다.
2014-08-27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5-08-27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6-09-28연차료미납 (PC1903)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받으려는 날 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에 의거하여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을 날로 부터 1년이내 납부시 회복이 가능하다.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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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 (1건)
문헌번호 국가 제목 출원인 날짜 유형 KR E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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