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본 발명은 차의 가공방법으로서 압출성형을 통해 차의 침출능을 향상시킴에 따라 차나 음료로 이용시 성분용출이 용이해져 음용자가 차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과정에서 향미의 열화, 갈변화 현상 등이 최소화 되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 차엽, 압출성형, 전단력, 고온, 고압
-
대표 도면
- 심판 위험 분석 심판 이력 없음
-
청구항 전체 (6건)
청구항 1
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44. 차나무로부터 채취한 차엽을 고온·고압 및 물리적 전단력에 의한 압출성형하여 가공하되, 상기 압출성형은 원료투입속도, 수분함량, 스큐류 회전속도, 사출구 직경, 스큐류 배열의 변수를 갖는 압출성형기에서 이루어지는 압출성형을 통한 차의 가공방법에 있어서, 상기 압출성형시 사출구 부위 온도가 140~180℃의 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압출성형을 통한 차의 가공방법.
청구항 5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원료가 되는 차엽은 수분함량이 5~40중량%이고, 그 입자크기는 2~50메쉬(mesh)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출성형을 통한 차의 가공방법.
청구항 6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원료가 되는 차엽에 현미분말, 옥수수분말, 메밀분말 중에 선택된 한종 이상의 곡류가 1~40중량%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출성형을 통한 차의 가공방법.
-
법적상태 이력 (13건)
2007-07-19특허출원 (PA0109)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담은 발명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009-04-11등록결정 (PE0701)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특허결정을 해야 한다.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특허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특허결정은 그 결정 등본이 송달된 때에 확정된다.
2009-07-13등록공고 (PG1601)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등록이 있는 때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2012-06-14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3-06-28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09-07-06등록료납부 (PR1002)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받으려는 날 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한다.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특허료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해야한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권리를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 할 수 있다.
2007-07-19심사청구 (PA0201)특허출원 이후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있을 시에 한하여 특허출원을 심사한다.
2008-11-20거절이유통지 (PE0902)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할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심사관이 행하는 거절이유통지는 2종류로 구분되며 그 종류에 따라 출원인이 할 수 있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범위가 다르게 제한된다. 하나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만을 통지하는 거절이유통지(최후거절이유통지)와 다른 하나는 출원인이 처음으로 받거나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최초거절이유통지)를 말한다.
2009-01-22출원공개 (PG1501)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신청 또는 특허출원 이후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출원공개를 해야하며 이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제3자의 중복연구, 중복투자 및 중복출원을 방지하는 한편 기술이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2009-07-06설정등록 (PR0701)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특허결정이 된 후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 또는 추가납부하거나 특허료가 면제된 경우에 특허청장은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한다.
2014-07-04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5-07-02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6-07-07연차료미납 (PC1903)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받으려는 날 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에 의거하여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을 날로 부터 1년이내 납부시 회복이 가능하다.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
인용문헌 (2건)
문헌번호 국가 제목 출원인 날짜 유형 KR 20011222 E0801 KR 20011222 E0805
NRF-TCC AI 요약 뉴스레터 구독
NRF-TCC AI가 요약해주는 최신 기술이전 동향, 특허 정보, 수익화 프로그램 소식을
매주 월요일 10시에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Copyright ⓒ 한국연구재단 기술사업화센터 (NRF-TC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