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본 발명은 열 스위치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유체 저장 채널에 저장 또는 유체 저장 채널로 공급된 열전달 유체를 미세하게 다른 지름을 갖는 다수개의 홀로 공급하여 홀의 상부로 노출된 열전달 유체의 기둥이 열전달 대상인 패널에 면접촉을 하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위치에 대해서만 열적 연결을 가능하도록 제어하고 열전달 효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열전달 유체를 이용한 열적 연결의 개폐를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열 스위치에 관한 것이다. 열 스위치, 열전달, 열전달 유체, 홀, 유체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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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도면
- 심판 위험 분석 심판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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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전체 (8건)
청구항 1
1. 히트 소스(heat source)와 히트 싱크(heat sink) 사이의 열 전달을 제어하는 열 스위치에 있어서,메인 패널;상기 메인 패널의 하부면에 구비되어 열전달 유체가 내장 또는 상기 열전달 유체가 공급되는 홈 형상의 유체 저장 채널; 및상기 메인 패널의 상부면에 구비되고 상기 유체 저장 채널과 연통되어 상기 유체 저장 채널로부터 상기 열전달 유체를 공급받아 유체 기둥을 형성하는, 서로 다른 지름을 갖는 복수개의 홀을 포함하여 상기 홀에서의 상기 유체 기둥의 형성 유무를 조절하여 상기 히트 소스와 상기 히트 싱크 사이의 열전달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스위치.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유체 저장 채널의 일측에는 상기 유체 저장 채널에 저장된 상기 열전달 유체의 양을 조절하는 열전달 유체 조절부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스위치.
청구항 33. 제2항에 있어서,상기 홀은 상기 열전달 유체 조절부로부터 멀어질수록 지름이 점점 작아지도록 배열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스위치.
청구항 44. 제2항에 있어서,상기 홀은 지름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것들이 혼합되어 배열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스위치.
청구항 5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홀의 내주면은 소수성 재료로 코팅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스위치.
청구항 66. 히트 소스와 히트 싱크 사이의 열 전달을 제어하는 열 스위치에 있어서,메인 패널;상기 메인 패널의 상부면과 하부면을 관통하여 형성되며 서로 다른 지름을 갖는 복수의 홀이 어레이 형태로 배열된 홀 어레이; 및상기 메인 패널의 하부면에 구비되며 상기 홀 어레이에 열전달 유체를 공급하여 상기 홀 어레이에 유체 기둥을 형성하도록 하는 복수의 유체 저장 채널을 포함하여 상기 홀 어레이에서의 상기 유체 기둥의 형성 유무를 조절하여 상기 히트 소스와 상기 히트 싱크 사이의 열전달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스위치.
청구항 77. 제6항에 있어서,상기 각 유체 저장 채널의 일측에는 상기 각 유체 저장 채널에 저장된 상기 열전달 유체의 양을 조절하는 열전달 유체 조절부가 개별적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스위치.
청구항 88. 제7항에 있어서,상기 열전달 유체 조절부는 상기 유체 저장 채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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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태 이력 (10건)
2007-10-09특허출원 (PA0109)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담은 발명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013-08-30등록결정 (PE0701)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특허결정을 해야 한다.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특허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특허결정은 그 결정 등본이 송달된 때에 확정된다.
2013-09-09등록공고 (PG1601)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등록이 있는 때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2013-09-03등록료납부 (PR1002)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받으려는 날 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한다.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특허료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해야한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권리를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 할 수 있다.
2012-10-09심사청구 (PA0201)특허출원 이후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있을 시에 한하여 특허출원을 심사한다.
2009-04-14출원공개 (PG1501)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신청 또는 특허출원 이후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출원공개를 해야하며 이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제3자의 중복연구, 중복투자 및 중복출원을 방지하는 한편 기술이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3-09-03설정등록 (PR0701)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특허결정이 된 후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 또는 추가납부하거나 특허료가 면제된 경우에 특허청장은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한다.
2016-07-01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7-06-29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18-09-04연차료미납 (PC1903)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받으려는 날 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에 의거하여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을 날로 부터 1년이내 납부시 회복이 가능하다.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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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 (1건)
문헌번호 국가 제목 출원인 날짜 유형 KR 20071130 E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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