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본 발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사돈의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좀더 상세하게는 진공건조 및 발효소멸 기술을 이용하여 폐사돈을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으로 폐사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돈분과 톱밥 80~92중량%와, 폐사돈 8~20중량%를 혼합된 혼합물을 진공건조하는 진공건조기와, 상기 진공건조 처리된 혼합물에서 폐사돈의 뼈를 선별 추출하는 뼈분리기와, 상기 뼈분리기에서 배출된 혼합물을 교반하며 유기발효시키는 소멸기와, 상기 소멸기에서 배출된 혼합물의 잔류 유기물을 발효시키는 후숙발효조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소멸식 폐사돈 처리 시스템은 양돈산업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폐사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멸 처리하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소멸식 폐사돈 처리 시스템이다. 폐사돈, 진공건조기, 소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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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도면
- R&D 프로젝트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 사업
- 심판 위험 분석 심판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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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전체 (4건)
청구항 1
1. 돈분과 톱밥 80~92중량%와, 폐사돈 8~20중량%를 혼합된 혼합물을 진공건조하는 진공건조기(30)와, 상기 진공건조 처리된 혼합물에서 폐사돈의 뼈를 선별 추출하는 뼈분리기(60)와, 상기 뼈분리기(60)에서 배출된 혼합물을 교반하며 유기발효시키는 소멸기(70)와, 상기 소멸기(70)에서 배출된 혼합물의 잔류 유기물을 발효시키는 후숙발효조(8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식 폐사돈 처리 시스템.
청구항 2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건조기(30)에 투입되는 혼합물은 C/N비가 15~30이고, 함수율은 80~88%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식 폐사돈 처리 시스템.
청구항 3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건조기(30)에는 톱밥 저장탱크(40)와 스크류 컨베이어(50)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식 폐사돈 처리 시스템.
청구항 44. 폐사돈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돈분과 톱밥 80~92중량%와, 폐사돈 8~20중량%를 혼합한 혼합물을 진공건조하고, 상기 진공건조된 혼합물 중 폐사돈의 뼈를 추출하며, 뼈가 추출된 혼합물을 유기발효시키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식 폐사돈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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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태 이력 (5건)
2008-01-08특허출원 (PA0109)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담은 발명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010-08-25특허거절결정 (PE0601)심사관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거절이유 통지 후 거절결정을 해야한다. 다만 거절결정전에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고 지정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 할수 있다.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를 반영하여 거절이유가 유지될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만약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도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다. 심사관은 의견서 및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도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을 해야 한다.
2008-01-08심사청구 (PA0201)특허출원 이후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있을 시에 한하여 특허출원을 심사한다.
2010-01-29거절이유통지 (PE0902)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할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심사관이 행하는 거절이유통지는 2종류로 구분되며 그 종류에 따라 출원인이 할 수 있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범위가 다르게 제한된다. 하나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만을 통지하는 거절이유통지(최후거절이유통지)와 다른 하나는 출원인이 처음으로 받거나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최초거절이유통지)를 말한다.
2009-07-13출원공개 (PG1501)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신청 또는 특허출원 이후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출원공개를 해야하며 이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제3자의 중복연구, 중복투자 및 중복출원을 방지하는 한편 기술이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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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 (2건)
문헌번호 국가 제목 출원인 날짜 유형 KR 20070719 E0801 KR 20070719 E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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