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하드웨어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비의존적인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에 기반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설치 및 동작 방법이 개시된다.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배포 방법은,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이용하여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 단말에 설치하기 위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배포 방법으로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컴파일러에 의해 컴파일된 라디오 컨트롤러 코드, 및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을 포함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생성하는 단계와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서버에 업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라디오 컨트롤러 코드는 사용자 단말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또는 라디오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실행 코드 형태를 가지고 사용자 단말에 설치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상황 정보를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하거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위치하는 통신 서비스 계층의 네트워킹 스택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라디오 컨트롤러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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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도면
- R&D 프로젝트 정보통신 방송 표준화사업
- 심판 위험 분석 심판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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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전체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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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6.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이용하여 사용자 단말에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수행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방법으로서,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라디오 컨트롤러 코드, 및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를 포함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는 단계; 및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라디오 컨트롤러 코드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또는 라디오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실행 코드 형태이고,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또는 상기 라디오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어 상기 사용자 단말에 설치되는 통합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상황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하거나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위치하는 통신 서비스 계층의 네트워킹 스택과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라디오 컨트롤러를 정의하며, 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또는 상기 라디오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실행 코드 형태, 또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또는 상기 라디오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실행코드로 컴파일 가능한 소스 코드 형태 또는 중간 표현(IR: intermediate Representation) 형태로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포함되고,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가 상기 소스 코드 형태 또는 중간 표현 형태로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포함되는 경우, 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는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의 파이프라인 구성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연결되는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컴파일러에 의해 컴파일되어 실행코드로 생성되고, 상기 실행코드는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의 라디오 컨트롤러 코드와 함께 상기 사용자 단말의 인스톨러에 의해 상기 사용자 단말의 저장부에 설치되며,상기 사용자 단말에 구비되는 라디오 플랫폼은 재구성 가능한 무선주파수 인터페이스(Reconfigurable Radio Frequency Interface, RRFI)를 통해 상기 통합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되고,상기 라디오 플랫폼은 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의 실행을 위해 준비된 베이스밴드 가속기를 포함하고 라디오 플랫폼 드라이버를 통해 라디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와 연결되며,상기 사용자 단말에 구비되는 라디오 컨트롤 프레임워크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상기 라디오 컴퓨터에서 동작할 때 두 개의 그룹들 또는 실행 영역들로 나누어지고, 상기 라디오 컴퓨터 상에서만 동작할 때 통신 서비스 계층 상에서 동작하며 상기 라디오 컨트롤러 코드에 의해 정의되는 라디오 컨트롤러와 라디오 운영체제 상에 동작하며 기능 블록 코드에 의해 정의되는 기능 블록을 포함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청구항 77. 삭제
청구항 88. 청구항 6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가 실행 코드 형태로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포함되는 경우,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는 표준 기능 블록 코드를 더 포함하고,상기 표준 기능 블록 코드와 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를 포함하는 구성코드는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포함된 라디오 컨트롤러 코드와 함께 상기 사용자 단말의 인스톨러에 의해 상기 사용자 단말의 저장부에 설치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청구항 99. 삭제
청구항 1010. 청구항 6에 있어서,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파이프라인 구성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구성코드의 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를 컴파일할 때, 상기 사용자 단말의 라디오 라이브러리 내의 표준 기능 블록 코드를 정적으로 링킹(linking)하여 상기 실행코드를 생성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청구항 1111. 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사용자 단말에 설치하는 단계 전에, 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연결되는 클라우드의 복호화기를 통해 상기 구성코드를 복호화하여 상기 컴파일러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청구항 1212. 청구항 6에 있어서,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상기 중간 표현 형태를 구비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를 포함하는 구성코드는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의 파이프라인 구성 메타데이터와 함께 상기 사용자 단말의 백엔드 컴파일러 또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연결되는 클라우드의 백엔드 컴파일러에 의해 컴파일되어 실행코드로 생성되고,상기 실행코드는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의 라디오 컨트롤러와 함께 상기 사용자 단말의 인스톨러에 의해 상기 사용자 단말의 저장부에 설치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청구항 1313. 청구항 12에 있어서,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파이프라인 구성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구성코드의 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를 컴파일할 때, 상기 사용자 단말의 라디오 라이브러리 내의 표준 기능 블록 코드를 정적으로 링킹(linking)하여 상기 실행코드를 생성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청구항 1414.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라디오 컴퓨터를 구비하는 사용자 단말에서 저장부에 설치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수행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상기 실행 명령에 응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제1 로더가 상기 사용자 단말의 저장부에 설치된 라디오 컨트롤러 실행 코드를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하는 단계; 및상기 실행 명령에 응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상기 라디오 컴퓨터의 라디오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제2 로더가 상기 저장부에 설치된 기능 블록 실행 코드를 상기 라디오 컴퓨터 상에서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사용자 단말에 구비되는 라디오 플랫폼은 재구성 가능한 무선주파수 인터페이스(Reconfigurable Radio Frequency Interface, RRFI)를 통해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되고,상기 라디오 플랫폼은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의 실행을 위해 준비되는 베이스밴드 가속기를 포함하고 라디오 플랫폼 드라이버를 통해 라디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와 연결되며,상기 사용자 단말에 구비되는 라디오 컨트롤 프레임워크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상기 라디오 컴퓨터에서 동작할 때 두 개의 그룹들 또는 실행 영역들로 나누어지고, 상기 라디오 컴퓨터 상에서만 동작할 때 통신 서비스 계층 상에서 동작하며 상기 라디오 컨트롤러 실행 코드에 의해 정의되는 라디오 컨트롤러와 라디오 운영체제 상에 동작하며 기능 블록 코드에 의해 정의되는 기능 블록을 포함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1515. 청구항 14에 있어서,상기 제1 로더 및 상기 제2 로더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는 상기 저장부에 설치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파이프라인 구성 메타데이터를 참조하며,상기 파이프라인 구성 메타데이터는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 기능을 위하여 상기 라디오 컨트롤러 실행 코드와 상기 기능 블록 실행 코드 간의 연결 관계를 정의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1616. 청구항 14에 있어서,상기 기능 블록 실행 코드는,상기 라디오 컴퓨터에 포함된 전용 하드웨어 가속기의 기능 블록을 호출하는 코드이거나, 상기 사용자 단말의 라디오 컴퓨터상에서 동작하는 실행코드인 표준 기능 블록 실행 코드; 및상기 표준 기능 블록 실행 코드로 제공되지 않거나 상기 표준 기능 블록 실행 코드가 제공하는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한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실행 코드를 포함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1717. 청구항 14에 있어서,상기 제2 로더는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라디오 라이브러리를 상기 기능 블록 실행 코드와 함께 상기 라디오 컴퓨터의 라디오 운영체제 상에서 실행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1818. 청구항 14에 있어서,상기 제2 로더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라디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표준 기능 블록 실행 코드를 상기 기능 블록 실행 코드의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실행 코드와 동적으로 링킹(linking)하여 상기 라디오 컴퓨터의 라디오 운영체제 상에서 실행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
청구항 1919.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라디오 컴퓨터를 구비하는 사용자 단말에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수행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실행 방법으로서,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라디오 컨트롤러 코드 및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를 포함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는 단계;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상기 사용자 단말의 저장부에 설치하는 단계;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실행 명령에 상응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 동작하는 제1로더(loader)가 상기 저장부에 설치된 상기 라디오 컨트롤러 코드를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로드하여 실행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의 상기 라디오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제2로더가 상기 저장부에 설치된 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를 상기 라디오 컴퓨터에 로드하여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블록코드는 상기 설치하는 단계에서 라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표준 기능 블록 코드와 정적으로 링킹(linking)되어 설치되거나, 상기 실행하는 단계에서 상기 라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상기 표준 기능 블록 코드와 동적으로 링킹되어 실행되며,상기 사용자 단말에 구비되는 라디오 플랫폼은 재구성 가능한 무선주파수 인터페이스(Reconfigurable Radio Frequency Interface, RRFI)를 통해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되고,상기 라디오 플랫폼은 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에 대응하는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의 실행을 위해 준비되는 베이스밴드 가속기를 포함하고 라디오 플랫폼 드라이버를 통해 라디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와 연결되며,상기 사용자 단말에 구비되는 라디오 컨트롤 프레임워크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상기 라디오 컴퓨터에서 동작할 때 두 개의 그룹들 또는 실행 영역들로 나누어지고, 상기 라디오 컴퓨터 상에서만 동작할 때 통신 서비스 계층 상에서 동작하며 상기 라디오 컨트롤러 코드에 의해 정의되는 라디오 컨트롤러와 라디오 운영체제 상에 동작하며 기능 블록 코드에 의해 정의되는 기능 블록을 포함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실행 방법.
청구항 2020. 청구항 19에 있어서,상기 라디오 컨트롤러 코드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또는 라디오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되는 실행코드 형태인,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실행 방법.
청구항 2121. 청구항 19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또는 상기 라디오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실행코드 형태 또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또는 상기 라디오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실행코드로 컴파일 가능한 소스 코드 형태 또는 중간 표현(IR: intermediate Representation) 형태로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포함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실행 방법.
청구항 2222. 청구항 21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가 소스코드 형태 또는 중간 표현 형태인 경우, 상기 설치하는 단계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연결된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되어 실행코드 형태로 상기 사용자 단말의 저장부에 설치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실행 방법.
청구항 2323. 청구항 19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는 암호화되어 상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포함되며, 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연결된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되기 전에, 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사용자 단말에 연결된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복호화기에 의해서 복호화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실행 방법.
청구항 2424. 청구항 19에 있어서,상기 표준 기능 블록 코드는 상기 라디오 컴퓨터에 포함된 하드웨어 가속기의 기능 블록을 호출하는 코드이거나 상기 라디오 컴퓨터 상에서 동작하는 실행코드이며, 상기 사용자 정의 기능 블록 코드는 상기 표준 기능 블록 코드로 제공되지 않거나 상기 표준 기능 블록 코드가 제공하는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한 것인,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실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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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태 이력 (13건)
2015-04-29특허출원 (PA0109)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담은 발명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015-04-29심사청구 (PA0201)특허출원 이후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있을 시에 한하여 특허출원을 심사한다.
2015-11-12출원공개 (PG1501)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신청 또는 특허출원 이후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출원공개를 해야하며 이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제3자의 중복연구, 중복투자 및 중복출원을 방지하는 한편 기술이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6-01-21거절이유통지 (PE0902)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할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심사관이 행하는 거절이유통지는 2종류로 구분되며 그 종류에 따라 출원인이 할 수 있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범위가 다르게 제한된다. 하나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만을 통지하는 거절이유통지(최후거절이유통지)와 다른 하나는 출원인이 처음으로 받거나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최초거절이유통지)를 말한다.
2016-07-28특허거절결정 (PE0601)심사관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거절이유 통지 후 거절결정을 해야한다. 다만 거절결정전에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고 지정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 할수 있다.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를 반영하여 거절이유가 유지될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만약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도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다. 심사관은 의견서 및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도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을 해야 한다.
2016-08-29재심사 (PX0901)심사관이 거절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법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때까지)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 심사관은 보정된 출원을 다시 심사 해야 한다. 재심사청구된 경우 종전의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 거절결정 전으로 돌아가 보정서가 제출된 통상의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보정이 적법한 경우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정이 부적법해 보정각하가 되면 바로 보정전 명세서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2016-09-07거절이유통지 (PE0902)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할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심사관이 행하는 거절이유통지는 2종류로 구분되며 그 종류에 따라 출원인이 할 수 있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범위가 다르게 제한된다. 하나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만을 통지하는 거절이유통지(최후거절이유통지)와 다른 하나는 출원인이 처음으로 받거나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최초거절이유통지)를 말한다.
2016-11-21재심사후 등록결정 (PX0701)심사관이 거절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법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때까지)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 심사관은 보정된 출원을 다시 심사 해야 한다. 심사관은 보정서를 반영하여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특허결정을 해야 한다.
2017-01-23설정등록 (PR0701)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특허결정이 된 후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 또는 추가납부하거나 특허료가 면제된 경우에 특허청장은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한다.
2017-01-23등록료납부 (PR1002)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받으려는 날 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한다.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특허료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해야한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권리를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 할 수 있다.
2017-02-13등록공고 (PG1601)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등록이 있는 때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2020-01-02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21-01-24연차료미납 (PC1903)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받으려는 날 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에 의거하여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을 날로 부터 1년이내 납부시 회복이 가능하다.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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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 (3건)
문헌번호 국가 제목 출원인 날짜 유형 KR 20131022 E0801 KR 20131022 E0802 KR 20131022 E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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