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본 발명은 슬리퍼 겸용 깔창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은, 깔창 본체의 발뒤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장자리를 따라 절개된 절개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깔창 본체의 발가락 사이 부분에는 삽입부가 형성되어 있어, 평상시에 신발 속의 깔창으로 사용하다가 필요시에 상기 절개부에 의해 상기 깔창 본체로부터 떨어진 상기 가장자리 부분을 상기 삽입부 측으로 절첩하여, 절첩된 상기 가장자리의 일부분을 상기 삽입부에 삽입함으로써, 상기 깔창 본체를 플립 플랍형 슬리퍼로 사용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에 구성에 따르면, 평상시에 신발 깔창으로 사용하다가 필요시에 신발로부터 꺼내어 간단한 조립만으로 플립 플랍형 슬리퍼로 사용함으로써, 간편한 슬리퍼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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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도면
- 심판 위험 분석 심판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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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전체 (3건)
청구항 1
1. 깔창 본체의 가장자리를 따라 둘레부가 마련되어 있고,상기 깔창 본체의 발뒤꿈치 부분의 가장자리에 배치된 상기 둘레부는 상기 깔창 본체와 떨어져 있어, 상기 깔창 본체와 상기 둘레부의 떨어진 부분이 절개부가 되며,상기 깔창 본체의 발가락 사이 부분에는 삽입부가 형성되어 있어,평상시에 신발 속의 깔창으로 사용하다가 필요시에 상기 절개부에 의해 상기 깔창 본체로부터 떨어진 상기 둘레부의 발뒤꿈치 부분의 가장자리에 배치된 부분을 상기 삽입부 측으로 절첩하여, 절첩된 상기 둘레부의 일부분을 상기 삽입부에 삽입함으로써, 상기 깔창 본체를 플립 플랍형 슬리퍼로 사용 가능하며,상기 삽입부에 삽입되는 상기 둘레부의 일부분에는, 상기 둘레부보다 두껍게 형성되어 상기 삽입부로부터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구가 마련되어 있고,상기 깔창 본체의 후단에는 상기 깔창 본체와 떨어진 상기 둘레부의 후단 상면을 지지하여 상기 둘레부가 쉽게 절첩되는 것을 방지하는 지지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리퍼 겸용 깔창.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3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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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태 이력 (9건)
2016-03-08특허출원 (PA0109)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담은 발명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016-03-08심사청구 (PA0201)특허출원 이후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있을 시에 한하여 특허출원을 심사한다.
2017-07-10등록결정 (PE0701)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특허결정을 해야 한다.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특허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특허결정은 그 결정 등본이 송달된 때에 확정된다.
2017-01-19거절이유통지 (PE0902)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할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심사관이 행하는 거절이유통지는 2종류로 구분되며 그 종류에 따라 출원인이 할 수 있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범위가 다르게 제한된다. 하나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만을 통지하는 거절이유통지(최후거절이유통지)와 다른 하나는 출원인이 처음으로 받거나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최초거절이유통지)를 말한다.
2017-07-18등록공고 (PG1601)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등록이 있는 때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2017-07-12설정등록 (PR0701)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특허결정이 된 후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 또는 추가납부하거나 특허료가 면제된 경우에 특허청장은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한다.
2017-07-12등록료납부 (PR1002)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받으려는 날 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한다.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특허료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해야한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권리를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 할 수 있다.
2021-07-05연차료납부 (PR1001)특허법 제87조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매년 1년분씩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유지한다. 연차료의 납부기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정상납부기간(정상납부만료일 이전), 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안내서 발송 이후 6개월), 회복납부기간(권리소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2022-07-13연차료미납 (PC1903)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받으려는 날 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에 의거하여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을 날로 부터 1년이내 납부시 회복이 가능하다.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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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 (5건)
문헌번호 국가 제목 출원인 날짜 유형 US 19980414 E0801 KR 20050907 E0801 JP 19950127 E0805 KR 20030106 E0805 US 20080103 E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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