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본 발명에서는 기존의 지상 통신망을 이용한 스마트폰이 각각의 다른 통신 방식에서 상호 호환되기 어렵고, 지상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기지국의 통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문제점과, 스마트폰을 통해 위성 통신을 수행할 수 없어, 자연재해 및 재난등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이 단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스마트 비상복합통신 중계기(100), 스마트 디바이스(200)가 구성됨으로서, 재난상황시 지상통신망을 대신하여 스마트 비상복합통신 중계기를 거점별 또는 위치별로 신속하게 배치시킬 수 있고, 스마트 비상복합통신 중계기에 구성된 햄통신망, 햄 위성통신서비스망, 통신위성서비스망, WiFi통신망, 3G통신망, LTE 통신망을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와 원격지의 재난관리서버가 무선 데이터 통신이 되도록 중계시킬 수 있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신속하게 재난상황신호, 구조요청신호를 보낼 수 있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100m~500m 범위에 위치한 스마트 비상복합통신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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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기술 분류 사이버보안
    C1

  • 특허 강도 지표
    5
    청구항
    9
    인용
    0
    패밀리
    2
    권리이전

  • 출원번호 10-2015-0033085 KIPRIS
  • 출원일 2015-03-10
  • 공개번호 10-2016-0109157
  • 공개일 2016-09-21
  • 등록번호 10-1693-4840000
  • 등록일 2017-01-02

  • 현재 상태 재심사

  • IPC 코드 H04B 7/185; H01M 10/46

  • 대리인 고광석
  • 심사관 신상길

  • 원문 보기 KIPRIS 원문